국민연금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보험료는 공제, 수령액은 세금 납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와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네요. 연금은 납부할 때도, 수령받을 때도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납부할때 받은 공제는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고, 수령받을 때 공제는 세금을 깍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글연금소득있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 경우는?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목차여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세금 환급)구분내용공제율납부한 보험료(기여금) 전액 소득공제공제 대상 금액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기여금) 국민연금은 납부액을 보험료라고 표현하고, 공무원연금은 납부액을 기여금..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