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1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퇴사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 질병을 이유로 병가나 휴직, 간단한 업무로의 직무 전환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실업..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