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1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퇴사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 질병을 이유로 병가나 휴직, 간단한 업무로의 직무 전환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실업.. 202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