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꼭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여기]
1.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1-1. 기후동행카드 금액
- 따릉이 사용 : 65,000원
- 따릉이 미사용 : 62,000원
1-2.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 범위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하철, 버스 등을 타고 서울로 오는 경우나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대한 대중교통 검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1-3. 신청방법
-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모바일 티머니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아이폰 사용자는 편의점 및 역사 내에서 실물카드 구매해야 합니다.
-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 판매처에서 구입 후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기후동행카드는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받으시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현금영수증 등록하시면 됩니다(Ctl+F로 카테고리 찾으면서 하세요)
- 현금영수증 등록절차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 계산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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